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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제혜택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기준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포스팅은 등록 혜택 및 의무 2개로 나누어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TIP>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TIP>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 관련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 표와 설명을 통해 4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세 감면 혜택

 

2.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3.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4.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신고방법>

물건지가 있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이나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1회 신청으로 끝납니다.

 

<혜택>

종부세 배제 혜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임대료 증가율은 연 5% 이내이여야 합니다.

 

민간매입임대의 경우,

임대 개시일 시점 6억(수도권), 3억(비수도권) 이하 1호 이상 임대 시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 개시일 시점 6억 이하 2호 이상 임대 시

 

에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분은 혜택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으로는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상승제한, 사업자현황신고 3가지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 등록은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이 생긴다!

보통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등록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과태료(3천만원)가 부과되고 그 전에 감면 받았던 세금 또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고민한 후 등록을 해야됩니다

 

 

2. 임대료 상승 제한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연간 임대료 증액비율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사업자 현황 신고

 

혜택을 받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임대조건 등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를 해야할 의무가 생기고 변경 신고가 필수요건이 됩니다.

 

매년 전년도 수입,임대현황을 세무서에 신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하여 투명성이 생깁니다!

 

<TIP>

임대사업자는 비과세되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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