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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내야하는 세금! 

 

<TIP>

과거에는 취득세랑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있다!

(취득세만 내면 따로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TIP>

취득세 말고 부동산을 소유시에 매년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따로 재산세에 대해 포스팅을 했으니 여기서! 참고하세요

 

 


 

납부기간 (취득세는 언제 내야하는가?)

 

보통 매매 시에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해주니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며,

이 기간을 넘길시 가산세를 내야되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0.025%

사기 또는 부정행위: 40%

 

※ 취득일자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취득방법

취득일자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경매, 공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증여(무상승계)

계약일

상속 유증

상속 유증개시일

신축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

단,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등 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일이 취득일자가 되요

 

 


 

취득세율

 

■ 주택 거래의 경우 (신축, 상속, 증여 제외)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크게 3구간으로 나뉘고

 

[1구간]   6억 이하 1.1 ~ 1.3%

[2구간]   6억 ~ 9억 1.53 ~ 3.4% (2020년 변동사항 반영)

[3구간]   9억 초과 3.3 ~3.5%

 

더 자세한 세율은 하단의 <취득세율 표>에서 확인하시면 되요~ 


■ 주택 외(상가, 건물, 신축, 증여, 상속)의 경우

 

하단 <취득세율 표>를 참조하면 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종류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이 있어요!

 

 


 

2020년 변동사항

 

① 2구간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선형적 증가

 

2020년 이후로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일괄 2% → 가격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식으로 바꼈어요.

 

그러므로

6억~7.5억 사이 주택 구입 시엔 기존 세율보다 적게 내게 되고,

7.5억~9억 사이 주택 구입 시에 기존 세율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에요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② 1세대 4주택 취득세 중과

 

한 세대에서 4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가격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6% 세율을 중과됩니다.

 

<1세대 기준>

  • 소득과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단위 (등기부등본)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처가, 시댁) 포함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세대로 포함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면 제외,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 후 분가시 제외)

  •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4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건 없음 (이사갈시 주인 거주 집만 사야 됨, 전세 낀 집 사면 취득세 4.6% 부과)

<1세대 기준 예시>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 명의의 집도 개수에 포함

  •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따로 살아도 배우자 명의의 집도 개수에 포함

  • 나이, 결혼 무관 자녀와 같이 살면 세대 내 주택수 계산에 포함

 


 

취득세율 표 < 2020년 변동 반영 >

단, 1세대 4주택 취득 시엔 일괄적으로 4.6% 세율 중과 (2020년 이후)

 

<TIP> 취득세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포스팅은 등록 혜택 및 의무 2개로 나누어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세요!

 

 

- 추가사항: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감면사항(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50%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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