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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주택이나 건물 등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TIP>

부동산 매매 후 취득시에 내야하는 세금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https://thereclub.tistory.com/70 여기서 !

 

<TIP>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각각 매기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은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묶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과세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재산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단,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재산은 제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TIP>

그 해 6월 1일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예시1

집을 매입해서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집을 사자마자 그 해의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 예시2 

집을 매입해서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 주택의 경우

 

1회 (7월 16일 ~ 7월 31일)에 총 세액의 50%를 납부하고

2회 (9월 16일 ~ 9월 30일)에 총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식으로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됩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모두 납부

 

 

# 토지의 경우

 

9월에 모두 납부

 

 

#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7월에 모두 납부

 

 


 

재산세액 총합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상 60%

- 공시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이 아닙니다)

 

재산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율 ! 인데요

세율'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8천만원인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시가격에 60%인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면 3억 4800만원

나오는데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그 다음 3.48억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금액을 나누어 계산하게 되면

762,000원의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재산세 762,0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 x 20%)는 152,4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x 0.14%)은 487,200원

 

총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은 1,401,600원이 됩니다

 

결국, 재산세만 잘 계산하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재산세 계산과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도

 

만약 올해 재산세액 계산 결과,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났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걷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X)

 

3억 이하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10%

6억 초과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급격한 시세변동이나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조금 덜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https://thereclub.tistory.com/72에 정리 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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