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절차, 특약사항,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절차, 주의사항, 특약사항 완벽정리★ 1. 사전 물건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실제 내부 확인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경우 수익률을 미리 정확히 계산을 한다. 2. 가계약 체결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 요청 및 보통 100~500만원을 부동산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면 절대 안된다. (형사고발대상) 3-1. 매매계약 : 본 계약 체결 전 준비 서류 구분서류설명매도인등기 권리증 흔히 얘기하는 집문서,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주소 이력 포함한 초본이여야 한다.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 매도자 본인 발급분,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음 인감도장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꼭 받아야한다.매수인주민등록 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무방함부..
부동산
2019. 3.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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