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주택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취득시에 내야하는 세금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https://thereclub.tistory.com/70 여기서 !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각각 매기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은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묶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과세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재산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단,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재산은 제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 해 6월 1일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예시1 집을..
부동산
2020. 2. 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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